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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권 심판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심판이란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거절결정) 또는 그 처분(등록결정)에 의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효력의
유효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판을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준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 허부가 결정되고
이에 대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분쟁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지식재산권 심판에 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심판경험을 가지는 변리사에 의해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심결취소 소송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또는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 이것을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이라 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전문적인 기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심결의 적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심판, 소송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있는 변리사가 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